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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에도 재난선포권 부여한다

입력 : 2015-03-30 19:41:16 수정 : 2015-03-30 2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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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안전기준 손질 앞으로 광역 시도지사에게 재난선포권이 부여된다. 부처별로 제각각이었던 안전기준은 통일되고, 또 자연재해 외에 화재나 건물붕괴·테러 등의 사회재난에도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2017년부터는 ‘안전 생활화’를 위해 안전교육이 교과목에 포함된다. 이는 세월호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국민안전처가 내놓은 청사진이지만 인력 확대 등을 놓고는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30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국민안전처가 지난 50년간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대형사고 276건의 사례 분석과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잡은 장기 청사진의 방향이다. 장기 청사진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현장 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별 안전관리 분야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재난사태 선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실·국·본부를 설치토록 했다. 재난사태 선포 시 관련 인력·장비 등 문자 동원과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재난사태 선포권은 안전처 장관만 갖고 있었다.

또 재난안전 전담본부는 지방직 2∼3급이 담당하고, 안전처 장관이 주재하는 안전정책 조정위원회에 부단체장도 참석하도록 했다.

과도한 규제 완화와 ‘중구난방’ 안전기준도 바로잡기로 했다. 안전처에 안전기준심의회를 구성해 노후 선박 특별점검 대상 완화 등 검증되지 않은 안전규제를 바로잡고, 발파 허용 진동 기준 등 부처 간 엇갈리는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보상 범위도 확대된다. 재난상담에 국한된 기존 재해구호기금 지원이 재난으로 인한 심리치료까지 포괄하게 된다. 지원 범위도 자연재해 외에 사회재난까지 포함하게 된다. 정부는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과 관련한 피해자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재난보험 범위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안전교과, 안전단원을 신설을 포함해 201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안전관리 위탁방식 개선, 원자력 품질보증 검사 주기 1년 단축, 기업재난 관리자·재난자원봉사 리더 육성, 항공안전종합통제센터 설립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 구축에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통령 업무보고’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안전처가 그동안 되풀이돼 온 대형재난 관리와 관련해 세부적으로 큰 고민 없이 협의체 구성과 인력 확충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전문가들은 ‘재정 부실’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자율성을 이유로 많은 권한을 넘기는 것도 안전처의 당초 출범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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