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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해외취업 허와 실]‘절박한 구직자’ 두 번 울리는 취업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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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3-30 19:00:19 수정 : 2015-03-30 19: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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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업체 미숙한 업무로 취업이민 거부…건설현장 취업 미끼 건강진료비만 꿀꺽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다 끝났어요.”

국내 취업에 실패한 뒤 해외에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던 이모(31)씨는 해외취업 사기에 휘말려 또 한 번 좌절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으로 취업이민을 결심하고 이주알선업체를 찾아 계약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미국 이민국 심사 과정에서 미국 측 에이전시가 고용주를 대신해 서명했다는 사실이 적발돼 취업이민이 거부됐다. 알선업체는 이씨의 환불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30일 “대학 졸업 후 3년 동안 취업이 안 돼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려 했는데 시작부터 꼬였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해외 취업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겨냥한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외취업 사기에 노출된 것은 취업 준비생만이 아니다. 해외 취업 과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길 원하는 건설 근로자들도 해외취업 사기의 미끼가 된다. 김모(42)씨는 지난해 7월, 40∼50대 일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해외 건설 현장에 취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이라크 건설 현장에 취업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건강검진료 명목으로 일용직 근로자 김모(56)씨 등 936명으로부터 4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해외 취업의 꿈에 부풀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지난해 12월에는 해외취업 연수알선업체 대표 유모(53)씨가 서류를 허위로 꾸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명 양성사업’과 관련한 정부지원금 2억30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유씨가 두달치 지원금을 허위로 타내는 동안 관리·감독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해외취업 사기 범죄는 일을 구하려는 급박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국내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해외취업 장려도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과 관리감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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