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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세계지리 복수정답’ 성적표 미발송 교육과정평가원, 형사고발될 처지

입력 : 2015-03-31 10:12:52 수정 : 2015-03-31 13: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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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행정절차상 직무유기”
감사청구 계획 통고서 등 제출
2013년 11월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과목 8번 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과목 문항 오류와 관련해 형사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30일 평가원에 따르면 평가원은 최근 한 피해 수험생의 학부모로부터 “세계지리 오류문항 복수정답 인정 후 정정된 성적표를 발송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직무유기”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및 감사원 감사청구 계획을 알리는 통고서를 접수했다. 수험생 부모는 조난심 평가원장직무대행 및 조용기 수능본부장 앞으로 보낸 통고서에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와 그 후 보여준 평가원의 비교육적 태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대학 2학년에 편입한 자녀는 입학금을 중복 납입했고, 편입생에 대한 편견 등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형사고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평가원은 아직 정정된 성적을 개별 통지하지 않아 자신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이 틀렸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피해 학생이 상당하다”며 “최근 수험생들은 평가원에 문의하면 ‘전화연락이나 문자를 받지 못했으면 그 문항이 맞았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기관과 개인에 고지사항을 보낼 때 규정을 담은 행정절차법 14조를 형사고발의 근거로 들고 있다.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가원은 복수정답 인정 후 피해수험생이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정정된 성적을 확인토록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주소가 바뀐 경우도 있어 성적표를 우편발송하면 수능성적이라는 개인정보가 잘못 전달될 경우 등을 우려해 보내지 않은 것”이라며 “대신 전화 등으로 개별적 안내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안내를 등기로 보내고 주소가 틀려 반송되는 경우 전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당연한데 잘못 전달되는 것을 우려해 우편발송을 하지 않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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