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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이자율 더 내리면 대출 못 받는 사람 늘어날 것”

입력 : 2015-03-31 14:59:51 수정 : 2015-03-31 14: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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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보 대부금융협회장
임승보(사진)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31일 “최고이자율을 더 내리면 대출 못 받는 사람이 늘 것”이라며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인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고이자율을 내리면 대출자에게는 이자 경감 효과가 있겠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이자가 내려가면 수익이 줄어서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심사 강화로 대출 못 받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고이자율을 더 내리면 시장에서 감내하기 어렵다”며 “이자가 계속 내려가면 (대부업체가) 음성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금융소비자한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34.9%이다. 2007년 연 66%에서 연 49%로 낮춘 것을 포함해 4차례에 걸쳐 31.1%포인트를 내렸다. 대부업법은 올해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데, 현재 국회에는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내리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대부업계는 현행 최고이자율이 중소형 대부업체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 더 내려갈 경우 영업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 간 최고이자율을 급속히 내렸기 때문에 업계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임 회장은 대형 대부업체 감독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지자체별로 감독하다 보니 일관성 있는 감독이 되지 않고 단속 위주였다”며 “금융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 관행이나 제도를 선진화해서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는 올해 중점 사업으로 불법사금융 조사 및 피해자 지원, 대부광고 자율정화, 한계채무자 지원, 대부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대부업 순기능 연구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과잉대출 방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는 대부업체 간접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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