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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간 법적 분쟁 그간의 경과는

입력 : 2015-03-31 15:12:49 수정 : 2015-03-31 1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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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7월 15일 = 수원지검 형사4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삼성 전현직 연구원 6명, LG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LG 협력업체 임원 1명 등 11명 불구속 기소.

▲ 7월 16일 =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에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 촉구. LG디스플레이 "삼성이 악의적으로 사건을 과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방침.

▲ 9월 5일 =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LG디스플레이 "경쟁사 흠집내기"라며 반발.

▲ 9월 27일 =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상대로 OLED 패널 설계기술 등 총 7건에 대한 특허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 2013년

▲ 2월 12일 = 삼성디스플레이, LG 상대 가처분 취하.

▲ 2월 20일 =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상대 가처분 취하.

▲ 4월 9일 =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를 통해 OLED 패널 기술 유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3곳과 본사 등 압수수색 단행.

▲ 9월 23일 = 삼성-LG디스플레이 손해배상 소송 및 특허소송 등 취하 합의.

▲ 11월 11일 = 서울지방경찰청,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7명 및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관계자 4명, 법인 2곳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2014년

▲ 9월 3일 = LG전자 조성진 사장 IFA 기간 중 독일 베를린 한 가전제품 매장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고의 파손 의혹 발생.

▲ 9월 14일 =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 조성진 LG전자 사장과 임원 등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 9월 15일 = 서울중앙지검, '세탁기 파손 논란' 사건 경제사건 전담부서인 형사4부에 배당.

▲ 12월 21일 = LG전자, '세탁기 파손 논란'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 증거위조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

▲ 12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세탁기 파손 논란' 관련 LG전자 여의도 본사 및 경남 창원 공장 등 압수수색.

▲ 12월 30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LG전자 조성진 사장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 2015년

▲ 1월 말∼2월 초 = 삼성-LG전자, 세탁기 손괴 사건 관련 합의 시도. LG전자 유감의 뜻 표시. 삼성전자 사과 수용 거부.

▲ 2월 6일 = 수원지법,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혐의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에 집행유예형 선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2명은 벌금형 선고. LG디스플레이 임직원 및 법인 등은 무죄 선고.

▲ 2월 13일 = 수원지검 특수부, LG디스플레이 OLED 기술 빼돌린 혐의로 LG 협력업체 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불구속 기소. 삼성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과 다른 협력업체 사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리.

▲ 2월 15일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LG전자 조성진 사장,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모 전무 불구속 기소.

▲ 2월 16일 = 조성진 LG전자 사장, 세탁기 파손 논란 당시 현장 CCTV 동영상 유튜브에 공개.

▲ 3월 13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개최.

▲ 3월 31일 =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상호 진행 중인 법적 분쟁 모두 끝내기로 합의.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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