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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러 온 70대 노인 속여 21억원대 광업권 가로챈 30대 무속인

입력 : 2015-03-31 17:08:44 수정 : 2015-03-31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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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70대 노인에게 투자자를 알아봐 주겠다며 20억원대 광업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가로챈 30대 무속인이 붙잡혔다.

31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투자자 유치를 명목으로 70대 노인 소유의 광업권을 속여 뺏은 혐의(사기)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2013년 8월 26일 원주시 자신의 점집에 사업 운을 보러 온 김모(72)씨가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해 인·허가까지 받은 광산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투자자를 유치해 주겠다'고 속여 2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야 투자자를 모집하기 쉽다'고 속인 뒤 지난해 6월 김씨 소유의 광업권을 이전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김씨는 십수 년 전 횡성군 갑천면과 홍천군 서석면 일대의 석산을 사들이고 광산 개발 인·허가까지 마친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그 대가로 광업권을 이전받았다"고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의 은행 계좌 확인 결과 피해자인 김씨와의 금전거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보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씨를 검거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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