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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 해소,내년부터 건보료 월별 부과

입력 : 2015-03-31 17:20:54 수정 : 2015-03-31 1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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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 해소,내년부터 건보료 월별 부과

내년부터 월보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 매년 반복되던 '4월 건보료 폭탄'이 사라진다.

31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바꾼다고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료는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일단 부과한 뒤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정산해왔다.

이에따라 전년에 비해 보수가 늘어났을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한번에 내야 했기 때문에 '4월 건보료 폭탄'으로 불렸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원들의 보수가 달라질 경우 신고를 의무화해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팀 김은혜 기자 ke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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