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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도 ‘北 해외노동자 인권침해’ 검토”

입력 : 2015-03-31 22:15:07 수정 : 2015-04-01 01: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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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 駐제네바 대표부 대사 밝혀
“임금 착취 등 UN·인권 특보도 알아”
“국제노동기구(ILO) 쪽에서도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최석영(사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3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 해외노동자가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관계는 유엔 인권이사회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사항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해외노동자) 인권유린 정도가 어떤지 검토해야 한다”며 “제네바에서는 이 문제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기 위한 검토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ICC는 2002년 7월1일에 발효된 로마규정에 가입한 국가들로 제소 대상국을 한정한다.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북한은 ICC에 제소되지 않는다. 다만 인권범죄가 조약에 가입한 해외영토 내에서 이뤄지면 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가해국도 제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최 대사는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 관련한 성과들도 설명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유엔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거의 다 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유엔에서 이룬 것을 국제사회에서도 모멘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학계나 비정부기구 쪽과 연계해 다양한 행사 같은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오는 9월 유엔 회의에서 이뤄질 정부 대표·비정부기구 간 패널 토론을 예로 들었다.

최 대사는 올해 중 서울에 설치될 예정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역할에 대해 “(북한이 인권조사단 입국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간접적인 증거, 다른 차원의 채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납치 문제가 주로 거론되는 배경이 일본이 자신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게 분명히 있다”며 “납치문제를 어떤 특정 사례에 한정하지 말고 북한이 자행한 납치 전체를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과 관련, “관련 자료나 역사적 증거를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고 일본에 대해 비판하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관심 범위 안에 있도록 유지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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