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9시 15분께 부천시 소사구의 한 아파트 단지 후문에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정차한 후 지나가는 여성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에 탄 남자가 자위행위를 한다"는 B(38·여)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서울에 사는 A씨는 도배 일을 하러 부천에 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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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01 11:14:53 수정 : 2015-04-01 13: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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