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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 습격 김기종 살인미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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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01 19:37:04 수정 : 2015-04-01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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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보법 위반 적용 안해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제2차장 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피고인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의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검사)은 1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김기종(54·구속) ‘우리마당’ 대표를 살인미수, 외교사절폭행, 업무방해 3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관심을 모았던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과 관련해선 “심증은 뚜렷하나 물증이 아직 부족하다”면서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길이 24㎝의 흉기를 범행 도구로 쓴 점, 리퍼트 대사를 수술한 세브란스병원 전문의들이 “대사의 생명이 위험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발표 하루 전까지 대검 공안부장 등 지휘부가 머리를 맞대고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결국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북측 주장을 맹종한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한 만큼 앞으로 그 목적에 대한 수사만 이뤄지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한 행동인데 결과적으로 (리퍼트 대사) 개인한테 상해를 입힌 점은 미안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김씨의 정신은 정상이며,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태훈·정선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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