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조교에 논문 대필시킨 비양심 교수 2명 실형

입력 : 2015-04-01 19:36:48 수정 : 2015-04-01 19:52: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법원 “공정한 학사관리 의무 외면”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논문을 대필하도록 한 교수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1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희대 체육학과 김모(46)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대학 노모(49) 교수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논문 대필을 부탁했던 축구부 감독 등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교수는 2010년 같은 대학 축구부 감독에게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구조교 A씨에게 논문 대필을 지시했다. A씨가 쓴 논문은 체육부 감독에 전달된 뒤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같은 대학 체육대학원 부원장인 노씨도 대학교수 지원에 필요한 논문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A씨에게 논문을 대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수로서 누구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학사 업무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연구조교로 하여금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부정한 연구행위를 조장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학위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학위 취득을 위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의 정당한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친분관계로 범행에 이르렀을 뿐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 않고, 동료 교수와 제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최지우 '여신 미소'
  • 최지우 '여신 미소'
  • 이다희 '깜찍한 볼하트'
  • 뉴진스 다니엘 '심쿵 볼하트'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