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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공인구 규정 위반 제조사에 벌금 1천만원

입력 : 2015-04-17 11:24:04 수정 : 2015-04-17 1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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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15 KBO 리그 공인구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에서 올 시즌 KBO 리그 공인구 업체 중 빅라인스포츠, 아이엘비, 스카이라인 등 3개 업체의 공은 제조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에이치앤디의 공은 반발계수 수치가 기준치보다 0.004 초과해 제조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KBO는 에이치앤디에 대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규정에 맞는 공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KBO는 야구규약 공인구 규정에 기준을 처음 위반하면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2차 위반 시에는 공인 취소와 함께 다음 해에 공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각 구단에서 사용하는 경기 사용구를 현장에서 불시에 거둬들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 시험소에 의뢰해 진행했다. KBO는 리그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공인구 검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유해길 선임기자 hk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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