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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집고 만지는 등 男제자 성추행으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무죄'

입력 : 2015-04-17 13:43:01 수정 : 2015-04-17 14: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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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남학생 제자의 젖꼭지를 잡아 비틀고 성리를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에게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그마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특수학교 교사 A(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B(15)군의 진술조서 등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들 가운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2차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젖꼭지와 성기를 잡았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설문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는 이를 번복하고 경찰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여제자의 청바지를 찢은 혐의(재물손괴)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청바지를 원래의 사용 목적을 잃을 정도의 상태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2011년 7월께 자신이 근무하던 인천의 한 특수학교 복도에서 중학생 제자 B(15)군의 젖꼭지를 잡아 비틀고 성기를 한 차례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9년 6월 부천에 있는 한 아이스링크장에서 현장 학습 중 중 고등학생 여제자 C(19) 양의 청바지를 찢은 혐의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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