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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친에게 강제키스…혀 잘린 女 '준강제추행'

입력 : 2015-04-17 15:43:29 수정 : 2015-04-17 16: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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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내밀지 않은 혀 잘릴 리 없다"며 준강제추행 인정돼…벌금 300만원 친구의 남자친구에게 강제키스를 시도하다가 혀를 잘린 20대 여성이 준강제추행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내밀지 않은 혀가 잘릴 리 없다"며 키스시도한 사실을 인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3형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강제로 키스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준강제추행·상해)로 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대구지법은 "혀는 입 안에 있는 신체 부분으로 통상 내밀지 않으면 절단되기 어렵다"면서 "특히 물어뜯는 상해 행위는 치아를 사용해 이뤄지는 것임에도 내밀지도 않은 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는 여성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6월 11일 술을 마시다 일행인 친구의 남자친구가 만취해 쓰러지자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 남성이 A씨의 혀를 깨물었고, A씨는 혀 일부가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다.

상대 남성은 A씨에게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고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이 남성은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행동"이라며 이를 물리쳤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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