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檢, 현재현 前 동양회장에게 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 2015-04-17 16:51:43 수정 : 2015-04-17 16:59: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조원이 넘는 기업어음(CP)을 사기 발행해 부도처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7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 전회장은 그룹회장으로서 CP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지시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 이상화 전 동양인터내셔널 대표이사에게는 각각 징역 8년 등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현 전회장에 대해 징역 12년, 김 전대표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0억여원 등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진술에 나선 동양사태 피해자 김모씨는 "동양그룹과 동양증권이 짜고 한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라며 "동양증권 사기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금도 법정에 나왔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있다"고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이어 "현 전회장 등은 피해자를 위해 사과 한 마디 없었고 자기 돈 십원 하나 내놓은 적이 없다"며 "현 전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전사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법의 존엄성을 보여 달라"고 청했다.

피해자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417호 법정을 가득 메운 150여명의 피해자들은 법정 경위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박수를 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구형공판에서 현 전회장의 변호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동을 계속하다가 부도로 이어졌으며 회사 도산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며 "이를 사기죄로 본다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모든 기업이 부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또 "동양그룹이 도산하게 되면 피고인은 회장의 지위 및 경영권을 잃게 되고 형사책임도 짊어져야 한다"며 "그런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기업활동을 계속하지 않았고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현 전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경영을 잘못해서 저를 믿고 투자하신 많은 분들과 동양가족 여러분들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끼쳐드리게 돼 대단히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현 전회장은 정 전사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상환능력이 없으면서도 1조3032억원 어치의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9942억원을 지급불능 처리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또 김 전대표와 공모해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동양파이낸셜대부 등 다른 계열사가 동양레저 등 CP와 어음 6231억원어치를 매입토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현 전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