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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 화장품 사용 주의', 日가네보 화장품 백반증 피해자 집단소송

입력 : 2015-04-17 17:42:29 수정 : 2015-04-17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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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보 미백 화장품 사용 후 백반증 증세를 보인 피해여성의 손
일본 가네보 미백 화장품을 사용한 뒤 손과 목 등에 백반증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추가로 나타나 국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은 백반증세가 나타난 소비자 31명이 오사카지방법원에 위자료 약 5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국내 피해 여성들의 집단소송과 유사한 사건으로 우리나라 소송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네보 측은 문제가 발생하자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어느 정도 보상할 것인지, 또 어떤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 아시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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