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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경적 울려" 위협운전 스포츠 아나운서 '집유'

입력 : 2015-04-19 12:52:54 수정 : 2015-04-19 1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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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깜빡였다는 이유로 위협 운전을 한 프리랜서 스포츠 아나운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부 임정택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협박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10시14분께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남논산 톨게이트 부근을 운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12분에 걸쳐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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