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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여군 부사관 성폭행하려던 중령 긴급 체포

입력 : 2015-04-19 14:50:17 수정 : 2015-04-19 1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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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19일 여군 부사관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 중령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부대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13일 저녁 부하 여군 부사관 B 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고 있다.

A 중령은 사건 당일 B 씨를 불러 단둘이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한 뒤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B 씨가 부대 내 여성고충상담관에게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은 것을 계기로 헌병대에 접수됐다.

해군 관계자는 “18일부로 A 중령의 보직을 해임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예방 수칙에 따르면 일과 이후 남군과 여군이 사적인 용무로 1대 1로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간부의 성폭력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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