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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학대' 40대 중국인 계모 구속기소

입력 : 2015-04-21 10:37:54 수정 : 2015-04-21 10: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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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엽기적 방법으로 3년여 동안 학대해온 중국인 계모가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중국인 계모 A(43·여수시)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2011년부터 2014년 4월까지 현재 12살인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엽기적인 학대 방법을 사용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시끄럽게 한다며 입에 빨래집게를 물리거나 청테이프를 붙이는가 하면 물이 찬 욕조에 머리를 밀어 넣기도 하고 운동기구에 거꾸로 매달아 얼굴에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를 받은 의붓딸은 이 같은 A씨의 학대 방식과 날짜 등을 고스란히 일기장에 그려놓거나 적어놓았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훈육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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