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탁재훈, 양육권·재산분할 등 이혼 소송 합의 수순

입력 : 2015-04-21 09:13:56 수정 : 2015-04-21 09:55: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가수 겸 배우 탁재훈이 부인 이 모 씨와의 이혼소송 합의 수순에 들어갔다.

YTN은 "이혼 소송 중에 있는 탁재훈과 부인 이 모 씨 양측 모두 이혼에 합의하기로 하고, 양육권과 재산 분할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20일 보도했다.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이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내 이씨는 지난 2월 탁재훈을 간통죄로 고소했으며, 탁재훈은 "외도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아내 이 씨의 사치를 폭로하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이에 지난 3월 재판부는 양 측의 언론플레이를 금지했고, 이후 소송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돼왔다.

한편 탁재훈은 2013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에 연루돼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방송활동을 쉬고 있다. 아내 이 씨와는 2001년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세계닷컴 DB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