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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내연녀 "내가 가사도우미 협박한 게 아니라 협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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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1 11:25:00 수정 : 2015-04-21 1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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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총장 내연녀 임모(56)씨가 항소심에서 가사도우미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오히려 협박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21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협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0만원)을 받았던 임씨 측은 "1심 재판부가 관련자의 진술을 짜깁기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유흥업소 직원 박모씨와 조모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임씨 변호인은 1심처럼 "가사도우미 A씨로부터 4700만원을 빌린 다음 일부를 갚았다가 A씨가 남편을 살해한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 빨리 내보내려고 A씨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서를 작성해줬다"며 "(임씨가 채무를 포기하도록 A씨를 협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A씨가 가정사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서 1000만원을 더 주고 포기 각서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청탁을 하거나 돈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이날 임씨는 "형사사건 청탁을 했다는 사람은 가게의 손님이고 굉장히 많은 법조인을 아는 사람이었다"며 "(나는) 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탁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임씨 등은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를 협박해 채무 2900만원을 면제받고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도록 강요한 혐의(공동공갈)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또 임씨는 채 전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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