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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軍 가혹행위 눈감은 육군 장성 약식 기소

입력 : 2015-04-21 17:16:21 수정 : 2015-04-22 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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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외부의 청탁을 받고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에 눈감았다는 의혹을 받았던 육군 장성의 혐의를 확인하고 약식 기소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국방부 예하 모 사령부 사령관인 A 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확인됐다”며 “이날 A 준장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A 준장은 작년 3월 부하 병사 B 씨(현재 전역)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적절한 처벌을 내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후임병 12~13명을 상대로 종이를 씹어서 돌리게 하고, 수염을 뽑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4명은 전역한 상태다.

B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으로서 징계 권한을 가진 A 준장은 작년 3월20일 관련 보고를 받고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으나 5일 후 돌연 조사를 중단하고 B 씨를 원 소속부대로 복귀시켰다.

이 과정에서 A 준장은 전 합참의장 출신 예비역 인사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단 관계자는 “B 씨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전 합참의장 출신 인사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B 씨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장성급 지휘관이 부하 병사의 가혹행위를 알고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군 관계자는 “악식기소되면 A 준장은 전역 명예퇴직수당 72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처벌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군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현재 민간인 신분인 B 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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