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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금품 받고 軍 보직 변경한 장군 구속

입력 : 2015-04-21 17:24:52 수정 : 2015-04-21 2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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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전경.

국방부 검찰단은 지인들의 아들의 보직을 변경해주고 금품을 받은 육군 A 준장을 알선수재 및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2013년 12월까지 육군 시험평가단장을 지내고 모 군단의 부군단장을 거쳐 지난 16일 육군 인사사령부로 소속이 변경된  A 준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지인 아들 5명의 보직 편의 부탁을 받고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모두 1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실제로 보직이 바뀐 사람은 한 명으로 통신병에서 부군단장 당번병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A 준장은 지난 2013년 10월쯤 아들을 방산업체에 취업시켜 달라는 지인의 청탁을 받고 해당 업체에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지인으로부터 아들 취업 요구를 받아 청탁을 했는데,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졌다”며 “다른 지인의 아들 2명도 같은 업체에 취업을 요구했는데 실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취업 청탁으로 돈을 받지는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육군시험평가단장은 업체에서 생산한 무기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어 방산업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직으로 꼽힌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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