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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고소득 전문직 탈세

입력 : 2015-04-21 20:28:49 수정 : 2015-04-22 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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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7273명 대상 부가세 납부 검증조사 결과
#1. 전관 변호사 A씨는 직전 근무지 인근에 개업한 뒤 성공보수를 배우자 언니와 친구 명의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12억원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또 고용변호사를 공동사업자로 허위 등록한 뒤 자신의 소득을 고용변호사 소득으로 분산 신고하는 방법으로 소득 2억원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국세청은 변호사 A씨가 탈루한 소득 1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9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벌금 3억원을 부과했다.

#2.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성형환자를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수술비를 직원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8억원을 빼돌렸다. 또 B씨는 외국인 환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숙박하게 한 뒤 받은 현금 수입 3억원도 탈루하는 등 세무당국으로부터 탈루소득 38억원이 적발돼 16억원을 추징당했다.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가 심해지고 있다. 특히 소득이 노출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비율이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등 7273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사후검증을 실시해 추징한 세액이 44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내실화를 위해 검증 대상자를 전년보다 51.7%(7809건) 줄이다 보니 전체 추징세액도 전년도보다 28.6%(177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검증 대상자 1인당 추징액은 604만원으로 전년도(409만원)와 비교해 32.2%(95만원) 늘었다. 국세청은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 유흥업소 사업자 등을 개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 내실화를 위해 검증대상을 줄인 결과 1인당 추징액이 늘었다“며 “사후검증은 부당하게 내지 않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성실한 신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고소득 전문직이 10명 중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전문직들은 상담 및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아 소득 탈루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은 68.2%로 2013년 68.4%에 비해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소득 전문직 개인과 법인 3만4823명 가운데 2만3755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은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냈다. 2008년에는 74.6%였으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012년 69.0%까지 떨어져 70%선이 무너졌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확대를 위해 해당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와 행정지도를 통해 가맹점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 탈루 여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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