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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공사 담합 건설사 8곳에 98억 과징금

입력 : 2015-04-21 20:27:39 수정 : 2015-04-21 23: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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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重·태영건설 등 적발 농업용 저수지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담합 사실이 적발된 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8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건설사는 한화건설, 태영건설, 삼성중공업, 풍림건설, 두산건설, 클로웨이(임광토건), KCC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0년 8∼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 2∼5공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경북 성주·고령·봉화군 일대 3공구 담합의 경우 명확한 사안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사를 따낸 한화건설과 함께 입찰했던 태영건설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키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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