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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짜리 동전으로 체납임금 지급한 '나쁜 업주'

입력 : 2015-04-21 22:04:21 수정 : 2015-04-22 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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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올라와 누리꾼들로부터 '몰매'
'밀린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근로자에게 해당 급료를 죄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준 업주가 누리꾼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다.

2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날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10원짜리가 든 자루 5개를 들고 나타났다.

한 중년 여성이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그만뒀지만 임금 18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업주는 밀린 임금을 10원짜리로 바꿔 지급한 것이다.

돈을 함께 찾으러 온 이 여성의 아들은 페이스북에 동전 사진과 함께 "어이가 없고 열받는다"며 관련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고, 누리꾼들은 "이 음식점이 어디냐. 가서 음식을 먹은 뒤 10원짜리로 값을 계산하겠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며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계룡시 음식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 또다른 피해도 우려된다.

노동청 한 관계자는 고용주들이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체납 임금을 동전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전했다.

일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분석했다.

한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동전으로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서로 감정까지 상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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