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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고승덕 법정에서 어색한 재회

입력 : 2015-04-21 20:54:28 수정 : 2015-04-21 2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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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 국민참여재판 이틀째…23일 선고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이 고 변호사와 법정에서 어색한 재회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 변호사는 조 교육감 측을 향해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돼 황당했다"며 "이는 100% 허위사실로 유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과거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제시하는가 하면 여권 3개를 꺼내 들고 미국 비자 부분을 펼쳐보이며 "영주권이 있으면 법적으로 비자가 나오겠느냐"고 항변했다.

전날 재판에서 조 교육감이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려면 입후보를 공식화했을 때 해야 했다"며 선거 막판 의혹 제기가 조 교육감 측의 선거 전략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 중 조 교육감은 입을 꾹 다문 굳은 표정으로 이따금 고 변호사가 발언하는 모습을 쳐다봤지만 고 변호사는 증인 신문 내내 조 교육감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고 변호사가 미국 영주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이날이 이틀째로 마지막 날인 23일에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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