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원, 컵커피 가격담합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옳다"

입력 : 2015-04-22 07:46:13 수정 : 2015-04-22 08:30: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에 대해 내린 과징금이 '정당하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일유업과 담합해 '프렌치카페'(남양유업), '카페라떼'(매일유업) 등 컵커피 가격을 인상한 남양유업에 대해 과징금 74억3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가격을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컵커피 제품에 관해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켜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매일유업은 1997년 4월 '카페라떼'를 출시했다.

이듬해 5월 남양유업이 '프렌치카페'를 출시, 두 회사는 컵커피 제품 시장에서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했지만 2007년 초까지 가격을 인상하지는 못했다.

이에 두 회사의 실무·임원진은 2007년 1월부터 2월 사이 3차례 만나 회의끝에 그해 3월1일부터 컵커피 제품을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인상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매일유업은 같은해 3월1일 가격을 1200원으로 올렸다.

남양유업은 같은날 가격을 올리면 가격담합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4개월 뒤인 7월1일자로 가격을 올렸다.

그러자 공정위는 2011년 7월 남양유업에 대해 74억3700만원, 매일유업에 54억원 등 과징금 총 128억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11월 소송을 냈지만 매일유업은 소송을 내지 않았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컵커피 제품 공급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공동행위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공정위 결정이 맞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