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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타기 위해 교통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하다 들통나

입력 : 2015-04-22 07:56:55 수정 : 2015-04-22 0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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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사람들이 붙잡혔다.

22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황모(45)씨와 조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황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레조승용차를 운전하다 A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황씨는 사고현장을 약 20m 정도 이탈해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자리를 바꿔 앉은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12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하직원인 조씨는 직장상사인 황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죄는 사고 전 조씨가 조수석에 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이 찾아내 밝혀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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