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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84년생 절반 가량이 국민연금, 사적연금 모두 없어 노후빈곤우려

입력 : 2015-04-22 08:50:24 수정 : 2015-04-22 0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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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1984년 출생자의 절반가량이 공적연금은 물론 사적연금조차 들지 않은 관계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해 노후빈곤에 시달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해봉 연구원과 국민연금연구원 한정림 연구원은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수급권 구조와 급여 수준 전망'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보건사회연구'(2015년 3월호)에 실렸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 2005년 12월부터 사적연금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조사대상 1952∼1984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중복 수급 비율은 29% 정도로 추정됐다.

퇴직연금은 못 받고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21%가량이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1952∼1984년생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인 49.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는 비율이 남성 38%, 여성은 21%였다.

국민연금만 받는 비율은 남성 29%, 여성은 14%였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 33.34%, 여성은 64.68%로 추산돼  공·사적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많았다. 

출생연도별로 살펴보면 1950년대 후반 출생자는 퇴직연금 도입 당시 이미 나이가 40대 후반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1957년생 중에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비율은 19.65%에 불과했다.

반면 1980년생은 49.8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아도 퇴직 전 평균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노후 적정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1952∼1984년 출생자 중 국민연금 수급권을 획득한 수급자 전체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연금 수령액 비중)은 대략 30%에 그쳤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에 가입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받는 1952∼1984년 출생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도 대략 43∼46%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1980년대 초반 출생자들은 연금제도가 무르익은 관계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통합 소득대체율은 50∼52%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노후빈곤을 막기 위해 은퇴후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중고령자 노동시장 활성화 등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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