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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모범수, 귀휴 뒤 잠적…전국에 수배령

입력 : 2015-04-22 09:38:45 수정 : 2015-04-22 1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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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모범수가 고향으로 귀휴를 나간 뒤 이틀째 연락이 끊어져 교정 당국과 경찰이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22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홍모(47)씨는 장기간 복역 후 사회적응 차원에서 지난 17일 귀휴했다.

홍씨는 가족의 보증아래 교도관이 동행치 않고 4박 5일 일정으로 고향인 경기도 하남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 뒤 21일 오전에 전주교도소에 복귀하겠다고 알려 왔다.

하지만 그 이후 연락이 끊겼다.

홍씨는 21일 오후 4시까지 교도소로 돌아오게 돼 있다. 

전국에 홍씨에 대한 수배령을 내린 교정당국고 경찰은  잠적 당시 홍씨가 노란색 봄 점퍼에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 귀휴심사위원회는 모범수인 홍씨의 귀휴에 교도관을 동반시키지 않았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홍씨가 장기복역을 한 상태로 사회 적응 차원에서 이번 귀휴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귀휴 시 교도관 동행 여부는 귀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홍씨의 경우는 가족이 보증하는 조건으로 귀휴를 했다"고 설명했다.

귀휴는 수감자 중 형이 얼마 남지 않은 모범수가 상을 당하거나 사회 적응 차원에서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귀휴 기간에 교도소에 위치 정보 등을 보고해야 한다.

전주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지인 등을 대상으로 추적에 나서고 있다"며 "홍씨가 평소 워낙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했기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복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색 작업도 벌이고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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