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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인'과 성관계, 성폭행일까 아닐까…미국 정치인, '무죄'

입력 : 2015-04-24 09:36:07 수정 : 2015-04-24 20: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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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의사결정을 못하고 의미조차 모르는 치매에 걸린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행'일까 아닐까. 

미국 아이오와주 유명 정치인인 헨리 레이헌스(78)는 최근 알츠하이머병(노인성 치매)에 걸린 부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로 풀려났다.

미국 언론은 23일(현지시간) 레이헌스 사건이 노인은 물론 치매 환자들의 '성(性) 권익'과 관련해 수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며 비중 있게 다뤘다.

레이헌스는 지난해 5월23일 부인이 있는 요양원을 찾은 뒤 부인의 침대 주위를 커튼으로 둘러친 뒤 성관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에 걸린 부인은 '성관계 동의' 등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요양원 직원들의 만류에도 성관계를 한만큼 성폭행에 해당한다는게 검찰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레이헌스 재판의 배심원단은 지난 22일 성폭행 혐의가 "전혀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라도 성에 관한 의사표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레이헌스는 2014년 8월 사망한 부인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현장에서 체포됐다.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년형까지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 일로 레이헌스는 주 하원의원 재출마까지 포기해야 했다.

레이헌스가 체포되자 미국 내에서는 치매 노인이 배우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서부터 전반적인 노인 성권익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레이헌스는 체포 직후 문제가 된 "5월23일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아내가 지속적으로 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법정에서 "무엇인가를 희망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의미"라며 "우리 부부는 때때로 유희를 즐겼다"고 했다.

각자 이혼한 뒤 2007년 재혼한 레이헌스 부부는 서로를 극진히 아꼈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다.

재혼 뒤 레이헌스는 부인이 좋아하는 양봉을 배웠으며, 부인은 주 의회가 열리면 의사당에 나가 레이헌스를 지켜보며 응원했다.

요양원 직원들도 부인이 레이헌스를 만나고 나면 항상 행복한 표정이었다고 진술했다.

부인의 침대 여기저기에서 레이언스의 '흔적'이 발견됐지만, 문제가 불거진 직후 부인을 상대로 병원에서 이뤄진 성폭행 여부 검사에서는 이렇다할 폭행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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