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판사는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모 국립대 교수 A(41)씨에 대해 "범행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청주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제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12월에는 또 다른 남자 제자 2명의 몸을 더듬거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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