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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지상파 편향… 신문 존립 위협”

입력 : 2015-04-24 19:52:21 수정 : 2015-04-24 19: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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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부터 광고총량제 도입
지상파 독과점 우려 목소리 커
올해 하반기부터 방송광고에서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고 가상광고와 간접광고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7∼8월에 공포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총량제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지상파 방송의 광고 독점, 시청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달라지나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방송광고는 유형별로 광고 횟수와 시간을 제한해 왔다. 프로그램 전후에 편성하는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0분의 10, 프로그램 사이에 넣는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에 회당 1분30초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개정안은 광고 유형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평균 100분의 15, 최대 100분의 18 이내에서 광고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지상파TV 프로그램 광고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방송사는 허용된 총량 내에서 광고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앞뒤로 붙는 프로그램 광고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방통위는 “총량제가 도입돼도 총 광고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며 “방송사가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광고 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 창의적인 광고상품 설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상광고(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실제 현장에는 없는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 쓰는 광고)와 간접광고는 늘어난다.

◆신문 등 타 매체에의 영향은

방통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신문 등 종이매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방송광고시장 활성화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신문협회는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쏠려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영향이 지상파방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 등 나머지 매체의 존립을 직접 타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나 청와대 등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견 수렴의 부재를 지적하자 방통위는 모양새 갖추기에만 급급했을 뿐 실제 반영된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방송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협의회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지상파 편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상파의 독과점 해소를 위한 ‘비대칭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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