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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男, 여친을 무릎에 앉힌 후 운전시킨 뒤 "음주운전 아니다"…과연

입력 : 2015-04-25 10:16:03 수정 : 2015-04-25 18: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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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의 남성이 희한한 방법으로 여자친구에게 대리운전을 시켰다고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불복 법원이 소송을 냈으나 오히려 '큰일 낼뻔 했다'라는 지적까지 받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 남성은 대리운전을 시킨 것까지는 좋았으나 여자친구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채 운전을 시켰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 최문수 판사는 김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햇다.

최 판사는 "김씨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가량 운전한 점, 아파트 정문앞 도로는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김씨는 만취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조작하는 등 운전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으로 도로교통의 위험성을 증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현실화돼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꾸짖었다.

최 판사는 "김씨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김씨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2시 25분 김해시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다.

당시 김씨는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A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이로 인해 김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면허 즉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당했다.

김씨는 A씨가 대부분 운전행위를 했으며 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교행하던 중 3m 정도 후진하면서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고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화물차 운수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며 취소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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