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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211만원 이하 4인가구 교육급여 받는다

입력 : 2015-04-26 19:51:33 수정 : 2015-04-26 23: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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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중위소득’ 기준 기초수급자 선정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최대 77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차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도 1만∼4만원씩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22만2533원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은 156만2337원, 2인 가구 266만196원, 3인 가구 344만1364원, 5인 가구 500만3702원, 6인 가구 578만487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작년 기초생활보장법 통과로 오는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각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된다.

올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인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이다. 지금은 최저생계비인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7월부터 중위소득이 적용되면 가구소득 167만∼211만원까지는 생계급여를 제외한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77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지난해 42만3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의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3년마다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를 정한 탓에 사회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각 부처에서 시행 중인 복지사업(360여개)별로 선정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표준화의 필요성이 자주 제기됐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처음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의 경우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에 응답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가구에 월 19만∼30만원이 지급되며 전·월세 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기준임대료도 1만∼4만원씩 높아진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며 “교육급여를 일부 확대한 것으로 전체 생계·의료 급여 대상자가 늘어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빈곤퇴치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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