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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기고 싶은 정보는 “공개 NO”… 뒤 구린 軍

입력 : 2015-04-26 19:47:25 수정 : 2015-04-26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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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령·대령 중 선발 외유 혜택 줘
비판일자 2015년부터는 대상 확대
국감서 “명확한 근거없다” 지적
전문가 “투명성 문제 보여주는 것
혈세로 여행… 형평성도 간과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입버릇처럼 연발하는 국방부가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자신들에게 껄끄러울 수 있는 정보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군의 폐쇄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26일 세계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군 우수근무자 해외시찰(부부동반) 제도’와 관련해 최근 5년간 선발 절차와 추진 현황, 예산 등을 문의했으나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

군 당국은 우수근무자 해외시찰 제도를 통해 매년 국방부,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의 중령과 대령을 선발해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왔다. 김영삼정권 시절인 1996년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시작돼 1998∼2002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던 외환위기 시절 수년간 중단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13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예산으로 특정계급(중령·대령)에만 부부동반 여행의 혜택을 준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올해부터 적용 대상에 소령과 대위, 준사관 및 부사관(상사·원사), 군무원을 포함시켰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매년 100쌍을 보낸 중·대령 부부를 올해 90쌍으로 줄이고 소령급 이하 간부와 군무원 부부를 24쌍 늘렸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매년 약 4억∼5억원의 예산으로 100쌍의 중·대령 부부가 일주일 정도의 일정으로 유럽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방부는 최근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보가 요청한 최근 5년간 선발절차와 추진현황, 예산 등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를 들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정보공개법 9조 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진한 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이런 부분을 비공개하는 곳은 국방부밖에 없다. 국회의원들도 단기출장이나 해외순방을 가면 영수증까지 공개한다”며 “이를 비공개한다는 것은 무언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9조7호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는 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설명이다.

임 소장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 (군 기밀이 아님에도)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예산으로 군인이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다른 공무원 집단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꼬집었다. 군 당국도 이 제도의 법적 근거에 대해 “당시 군 통수권자의 구두지시에 의해 시행됐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군의 한 전문가는 “자신의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봉사한 군인에게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국방부가 이에 대한 정보를 숨겨 오히려 부정한 혜택처럼 보이게 한다. 이런 식이면 선발된 군인들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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