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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포트홀 빠져 부상…법원 "국가 배상책임"

입력 : 2015-04-27 15:52:44 수정 : 2015-04-27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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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포트홀에 빠져 다친 운전자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로 다친 중국 동포 허모(38)씨가 "국가가 도로 정비를 제대로 안 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8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허씨는 2012년 5월 경기도 화성시 편도 1차선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아스팔트로 포장된 노면의 팬 곳(포트홀)에 걸려 넘어지면서 도로 위에 머리를 부딪쳤다. 이 사고로 허씨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었고, 안전모 등 안전장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

법원은 국가가 허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해 사고가 발생할 것이므로 도로 관리자인 국가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면서 안전 장구를 전혀 갖추지 않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당시 근무한 국내 업체에서 사고일로부터 비자 만료일까지 근무했을 때 받았을 임금과 퇴직금, 중국으로 돌아가 60세까지 일했을 때 받았을 임금, 치료비, 위자료 등을 더해 1억8천7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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