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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직원 강간한 20대 '징역 3년'

입력 : 2015-04-27 15:59:52 수정 : 2015-04-27 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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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직장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죄)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술에 취한 직장 여직원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의 기미가 별로 없고, 피해를 갚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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