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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국회로 제2의 성완종 사건 막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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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7 20:36:20 수정 : 2015-04-27 2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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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사건을 키운 건 정경유착이 가능한 여의도 토양이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의원직을 자신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는 데 방패막이로 활용했다. 성 전 회장처럼 기업인 출신 정치인이 경제적 이해를 위해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9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의원 7명이 백지신탁한 주식 중 처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회사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배속되면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자신의 기업 이해와 공익적인 상임위 활동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성 전 회장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려면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이를 피했다. 다른 의원들이 백지신탁한 주식도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강제 매각 규정이 없으니 이들 의원은 임기가 끝나면 주식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상임위 활동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 건설·철강업체를 보유한 그룹의 실질적 오너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위에서, 쌀 가공 중소기업 사장 출신인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한다. 정무위에서 활동한 성 전 회장은 피감 기관인 금융당국을 압박해 대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금배지를 달면 따라오는 특혜가 200가지 넘는다고 한다. 지난 총선·대선에서 높은 정치불신의 벽을 실감한 정치권은 국회의원 특혜 줄이기에 나섰지만 지킨 것이 별로 없다. 정치인은 마음만 먹으면 국회 상임위, 예산결산심의위, 입법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가는’ 관행이 통하는 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제2, 제3의 성완종 사건을 막으려면 정치인이 사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엄격한 제도가 강구돼야 한다. 법안·예산안 처리 과정을 투명화하고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 주식 백지신탁도 직무관련성의 범위를 넓히고 강제 처분 규정을 담는 방향으로 강화돼야 한다. 당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에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여야는 ‘반쪽짜리’로 만든 김영란법의 보완책 논의부터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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