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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준법집회 땐 차벽 안세울 것”

입력 : 2015-04-27 19:55:24 수정 : 2015-04-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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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경찰청장 밝혀 강신명 경찰청장이 서울경찰청장과 달리 ‘차벽(車壁)’은 질서유지선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필요하다면 차벽을 설치한다는 입장이다. 강 청장은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1일 예정된 대규모 노동절 집회와 관련해 “주최 측이 준법 집회를 한다면 차벽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차벽 설치 요건을 중대하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 한정한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이 이뤄지거나 이뤄질 것이 명백히 예상될 경우에만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질서유지선과 달리 차벽은 미신고 집회 시 사용되므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학자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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