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청장은 적법한 집회를 보호하기 위한 질서유지선과 달리 차벽은 미신고 집회 시 사용되므로 ‘차벽을 질서유지선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학자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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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7 19:55:24 수정 : 2015-04-27 23: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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