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0년 임용돼 현재 부부장 검사급인 사법연수원 29기 A검사가 최근 검사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내려져 퇴직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검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검사는 퇴직 명령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명령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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