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과 부산, 강릉 등지에서 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 1만4450장과 스티커 30장을 살포하거나 이를 퍼뜨리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옥상에 올라가 ‘WANTED, MAD GOVERNMENT(미친 정부를 수배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박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한 전단 4500장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시 “미친 세상을 풍자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대선 때도 비슷한 포스터를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누구든지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려서는 안 된다”며 공소이유를 밝혔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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