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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명령은 없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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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8 19:44:23 수정 : 2015-04-28 22: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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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심, 36년형 원심 깨고 무기징역 선고 “어른들의 잘못으로 어린 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28일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광주고법 201호 법정. 형사5부 서경환 재판장은 선고를 앞두고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수차례 헛기침을 했다. 이어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안산 단원고 희생자들의 대목이 나오자 말문을 잇지 못했다.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시선을 법정 왼쪽에 서있던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선원 15명에게 돌렸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28일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선장은 1심과 달리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사진공동취재단
이 선장 등을 원망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선내에서 질서정연하게 대기 중이던 단원고의 학생들이 결국 끔찍한 죽음에 이르렀다”면서 울먹였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겼다”며 이 선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원심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이 선장이 퇴선방송 지시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퇴선방송을 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상고심이 열릴 경우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에서는 살인행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작용하면서 유기치사상죄만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골든타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먼저 탈출한 점도 살인죄 적용의 근거로 삼았다. 서 재판장은 이 선장에 대해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각도 조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세월호의 조타기나 엔진 등이 명백하게 고장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 14명에 대해서는 1심 선고 형량의 절반 정도로 감형했다. 선원들은 선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서 재판장은 30분간 진행된 재판 말미에 떨리는 목소리로 배석 판사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틀 뒤인 지난 18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팽목항 분향소 등을 둘러보며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었다”고 하자 법정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재판장은 선고 뒤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고 팽목항을 찾아 희생자들의 안식을 빌고 왔다. 구금된 피고인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힘들게 지내는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퇴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광주고법에서 지켜본 단원고 희생 학생 유족 등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탄식했다.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자 “아이들의 목숨값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재판부가 이 선장외 나머지 선원들에 대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낮춘 데 대해 분통을 터뜨린 것이다.

안산지원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 재판을 지켜본 유족 전모(45)씨는 “이 선장에 대한 살인죄 인정은 당연한 것이고 사정이 있겠지만 승무원들이 많이 감형된 부분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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