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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권하는 행정당국…해외주재원·유학생 행정 사각지대

입력 : 2015-04-28 19:12:51 수정 : 2015-04-29 0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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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불분명땐 주민등록 말소 “친척집 등으로 주소 옮겨라”… 행정당국, 위장전입 조장 우려 해외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3년 동안 일본에 머무르게 된 회사원 유모(40)씨는 최근 살던 집을 처분하고 행정처리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담당자는 국내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친척집에 주소를 옮겨놓는 게 좋다는 것이었다.

유씨는 “행정기관에서 위장전입을 권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전입하는 집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대신 처리해달라고 하는 것도 미안하고 불필요한 이사전력이 남는 것도 찝찝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재원과 유학생 등 해외 체류자가 주민등록 등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세계화에 따라 해외 체류 국민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할 행정시스템이 허술해 위장전입 등의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행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거주불명 처리가 된다. 이는 과거 ‘주민등록 말소’라 불리던 것으로 주소가 불명확해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 해외에 체류하는 사람들이 국내 주소가 없을 경우에도 주민등록이 말소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말소된 기간 과세통지서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을 포함해 ‘무단전출’을 이유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9만1025명 등 매년 10만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해외동포를 위한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에서도 벗어나 있다. 올해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지만 영주권자가 아닌 해외 체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재외국민은 총 701만2492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 체류자와 유학생은 148만8515명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해외 체류자의 경우 귀국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과태료 없이 말소된 주민등록을 다시 복원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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