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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일하는 술집 손님 배우자에 '카톡' 보낸 男…징역형

입력 : 2015-05-03 12:58:05 수정 : 2015-05-03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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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주점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난 30대 남성이 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손님과의 통화 내용을 손님의 배우자에 전송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강원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애인 B씨 집에 갔다가 우연히 B씨의 휴대전화를 보게 됐다. 당시 B씨의 휴대전화에서 자동 통화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작동시키던 A씨는 애인이 C씨와 통화한 녹음 내용을 듣게 됐다.

이때까지도 애인이 주점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A씨는 통화한 상대 남성이 술집 손님이라는 사실에 화가 났다. A씨는 B씨와 C씨의 통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고서 이 녹음 파일을 C씨의 배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 일로 A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녹음된 파일을 영리의 목적이나 금전 갈취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슬기 기자 ssg1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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