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 와중에 노무현정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두 차례나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사실이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다. 성완종 특사 파문은 ‘왕조 시대의 유물’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 역대 정부에서 오·남용됐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권의 적절한 행사를 공언했고 국회는 사면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현행 특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2회에 걸쳐 짚어본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014년 1월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박근혜정부 첫 특별사면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황 장관은 “법질서 확립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지도층 비리, 부패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제공 |
3일 법무부의 ‘1980년 이후 사면 내역’ 자료에 따르면 특사는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YS)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늘었다. YS 취임 직후인 1993년 3월6일 단행한 특사는 대상자가 3만6850명에 달해 건국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최초로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DJ)정부도 ‘국민 화합’을 앞세워 공안사범 등 범법자들에게 대대적인 특사 혜택을 베풀었고, 뒤를 이은 노무현정부도 비슷했다.
노태우정부는 1992년 12월24일 단행한 성탄절 특사를 통해 5공 비리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와 처남 이창석씨, 6공 최악의 부패 스캔들인 수서 비리 사건 주역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YS는 자신이 특별법 제정까지 지시해가며 구속한 전·노 두 전직 대통령을 퇴임 직전인 1997년 12월22일 특사로 풀어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1월1일 특사에 핵심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3년 1월31일 특사에 친구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을 각각 포함시켰다.
특사 대상이 신구 정권의 정치적 타협으로 선정된 일도 많았다. YS의 아들인 김현철씨는 DJ 취임 이듬해인 1999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역시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DJ의 세 아들 김홍일·홍업·홍걸씨는 노무현정부 들어 모두 특사를 받았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도 두 번째 특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이명박정부로 권력이 교체되던 2007년 12월 특사 대상이 됐다. 이를 놓고 양 진영은 서로 상대 진영에 책임을 미루고 있지만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인수위 인사들이 담합한 결과물이라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대통령이 공정한 원칙을 따르는 대신 ‘편법’으로 특사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야당 시절에는 ‘대통령이 특사를 남용한다’고 비판하던 국회의원들도 여당이 되면 똑같이 대통령과 한통속이 된다는 게 두 번째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일반사면·특별사면·복권
우리 헌법은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사면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사면법이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를 선정해 그들에게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됐던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조치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치인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주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우리 헌법은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사면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사면법이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를 선정해 그들에게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됐던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조치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치인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주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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