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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논리에 늘 휘둘린 '靑 들러리' 사면심사위

입력 : 2015-05-03 19:09:08 수정 : 2015-05-03 2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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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견제 위해 설립
2008년 도입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통령의 사면권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청와대나 법무부의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면심사위 회의록은 5년간 공개되지 않아 사면권 행사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면심사위의 구체적 활동에 관해 알려진 내용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24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특사를 앞두고 열린 회의 기록이 공개된 게 전부다. 위원장 등 정부 측 위원 5명 외에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권영건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가 외부 위원으로 참가했다.

당시 정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인 이 회장의 특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 위원 일부는 “이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했으나 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앞세운 정부 논리에 결국 설득당한 셈이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법무차관, 법무부 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4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임기 2년의 외부인사 4명을 더한 구조다. 특별사면을 받으려는 이들의 로비를 막기 위해 외부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1948년 8월 제정된 사면법은 세 번 개정됐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호 교수는 “사면심사위를 신설한 2007년 1차 개정을 제외한 2·3차 개정은 큰 의미가 없다”면서 현행 사면제도를 개선할 실질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 일반사면·특별사면·복권

우리 헌법은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사면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사면법이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자를 선정해 그들에게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시켜 주는 것으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한다. 복권은 형의 선고로 상실 또는 정지됐던 자격이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조치다.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정치인에게 국회의원 선거 출마 자격을 주는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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