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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수술 병원 파산할 듯

입력 : 2015-05-03 22:00:39 수정 : 2015-05-04 0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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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신씨 변호인 “채무액 110억 넘어”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세훈(45) 서울스카이병원(現 서울외과병원) 원장이 지난해 신청한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이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지 않아 병원이 문을 닫을 전망이다.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은 강 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신청한 일반회생신청에 대해 폐지를 결정했다. 법조계는 강 원장이 법원의 폐지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출한다고 해도 채무액이 100억원 가까이 되는 데다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아 파산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신씨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서상수 변호사는 “신고된 채무 금액이 90억 정도라고 나와 있지만 신고가 안 된 것까지 합하면 11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강 원장의 스카이병원은 현존가치가 44억여원으로 파악되고 청산가치는 20억원 정도로 인정돼 시간이 지나도 회생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17일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 등 가족 3명이 20억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강 원장은 “형사적으로 벌을 받을 만큼 죄를 짓진 않았지만 가족과 유족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책임질 액수가 있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며 “법원에서 회생을 시켜주면 책임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앞서 강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주 강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내고 곧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사건을 맡은 서울 동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외에 의료법 위반, 업무상 비밀 누설죄 등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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