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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에 쫓겨 서둘러 합의…연금개혁 졸속·월권 논란

입력 : 2015-05-03 19:06:22 수정 : 2015-05-03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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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민연금 다룬 건 월권”
비용추계 자료 등도 빠져
여야가 지난 2일 우여곡절 끝에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월권·졸속 심의 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3일 여야가 개정안 처리와 연계해 공적연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하기로 한 데 대해 “명백한 월권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청와대의 개혁 취지에 크게 미치지 못해 불만스러운 분위기도 팽배하다. 청와대는 그러나 개혁안 반대를 공식화하면 향후 당·청 관계가 꼬일 수 있다고 판단해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야 합의안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여당에 전달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월권 행위를 인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시에서 열린 가락국시조대왕 숭선전 춘향대제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공적연금 법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 점은 월권 행위라는 지적은 맞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한 야당 반발이 예상된다. 야당은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월권이라고 규정한 청와대의 지적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의 졸속 심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일 실무기구가 마련한 합의안을 법안형태의 위원회 안으로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조문화 작업이 늦어졌다. 결국 여야는 다음날 시간이 부족하자 공무원연금 지급률(연금액 비율)과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비용 추계 등 세부 데이터 첨부를 생략한 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1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앞서 김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은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각각 만들기로 했다. 여야는 또 사회적 기구를 통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해 모든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올해 안에 만들기로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실무기구의 개혁안을 처리했다.

남상훈·이우승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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